청년행복주택 조건과 신청 및 보증금대출 4가지!

청년행복주택 이란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에게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시세보다 대략 60-80%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시기에 공공임대로 보증금 날라갈 걱정이 없으니 아래에서 잘 확인하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행복주택 조건과 신청 및 보증금대출

 

청년행복주택 특장점은?

우선 청년행복주택의 특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1.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을 목적으로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나 청년 또는 대학생등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계층에게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2.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구매력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노후되고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3. 소통과 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해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는 점입니다.

 

청년행복주택 조건?

청년행복주택 입주대상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산단근로자 등 입니다.

소득조건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경우입니다. 물론, 무주택자 입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1. 소득 – 3인 기준으로 100% 약 671만원이며 120%로 약806만원 입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입니다.

 

2. 자산

* 대학생(본인)일 경우 총자산이 8500만원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일 경우 총자산은 29,900만원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일 경우는 총자산 36,100만원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입니다.

* 그 외로는 총자산이 36,100만원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입니다.

계층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대학생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미혼자
취업준비생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청년 계층 청년  만19세-39세 이하이며 미혼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퇴직한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  입주전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자
고령자  만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과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이 근무중이거나 1년이상 근무예정중인 자

 

  • 임대기간 및 주택규모
  1. 임대 최대기간은 대학생과 청년 및 산업단지근로자일 경우 6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68%
  2.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자는 무자녀는 6년, 자녀1명이상일 경우 1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80%
  3. 청년과 사회초년생은 6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72%
  4.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및 기존거주자는 2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고령자는 76%, 주거급여수급자는 60%

주택규모는 전용 60m2 이하이며 2년단위로 계약체결하며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현장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 접수로 청약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H청약 홈으로 방문하여 로그인 후 청약신청을 합니다.

LH청약 사이트 바로가기

 

국토부와 LH에서 함께 운영하는 사이트 마이홈에서 청년행복주택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중인 단지들을 전체적이게 볼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마이홈 공공임대주택 바로가기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홈페이지나 1611-7700로 전화하여 당첨자 명단발표

4.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임대차계약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합니다.

 

청년행복주택 보증금대출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대게 정부지원상품을 이용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기에 시중보다 이율이 낮으니 혜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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