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및 유의사항

서울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적립 지원하니 바로 신청하기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이룸통장의 가장 큰 조건은 참가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3년간 꾸준히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축했을 경우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선택은 3가지중에만 가능하며 만기후 결혼준비자금, 신탁,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1.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선택1 선택2 선택3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20만원
정부지원액 15만원 15만원 15만원
3년 만기적립금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2. 신청접수

  1. 모집인원: 700명
  2. 신청기간: 2024.05.02~2024.05.24
  3.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4. 신청방법: 무조건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이 접수해야하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서식

 

3.  신청조건

  1. 공고일 2024.05.02 현재 서울시 거주자
  2. 1984.01.01~2009.12.31 출생자 (만15세~만39세)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4. 신청불가한 경우

  1. 신청자가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2. 신청자가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3. 신청인과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경우입니다.
    • 신청인이 중복가입 불가사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1,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사업: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희망저축계좌1,2, 희망키움통장1,2,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신청가능 사업: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5. 선정자 발표

  1. 선정방법은 면접없이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
  2. 선정발표: 2024.08.30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홈페이지 확인이 어려울경우 접수한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319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바로가기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궁금증 및 유의사항

  1. 근로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모는 수급자이나 신청자가 수급자가 아닌경우에는 통장 신청 가능합니다.
  3. 장애인판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4. 가구원 범위는 동일세대로 부, 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를 가구원으로 봅니다.
  5. 한 가구에 장애인이 여러명일 경우 한 가구당 한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6. 이 통장은 가구원 중 1인에 한하여 생애1회 참여가능합니다.
  7. 신청자 또는 가구원 중 청년수당 참가자가 있을 경우 이룸통장 가입 가능합니다.
  8. 사업 참여 중 타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타 시.도 이전 시 전출일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9. 선정이후 중위소득 변동이 있더라도 해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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