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적립 지원하니 바로 신청하기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이룸통장의 가장 큰 조건은 참가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3년간 꾸준히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축했을 경우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선택은 3가지중에만 가능하며 만기후 결혼준비자금, 신탁,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1.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선택1 | 선택2 | 선택3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정부지원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3년 만기적립금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2. 신청접수
- 모집인원: 700명
- 신청기간: 2024.05.02~2024.05.24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무조건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이 접수해야하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 제출서류
-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3. 신청조건
- 공고일 2024.05.02 현재 서울시 거주자
- 1984.01.01~2009.12.31 출생자 (만15세~만39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4. 신청불가한 경우
- 신청자가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경우입니다.
- 신청인이 중복가입 불가사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1,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사업: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희망저축계좌1,2, 희망키움통장1,2,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신청가능 사업: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5. 선정자 발표
- 선정방법은 면접없이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발표: 2024.08.30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홈페이지 확인이 어려울경우 접수한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319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바로가기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궁금증 및 유의사항
- 근로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는 수급자이나 신청자가 수급자가 아닌경우에는 통장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판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가구원 범위는 동일세대로 부, 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를 가구원으로 봅니다.
- 한 가구에 장애인이 여러명일 경우 한 가구당 한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 통장은 가구원 중 1인에 한하여 생애1회 참여가능합니다.
- 신청자 또는 가구원 중 청년수당 참가자가 있을 경우 이룸통장 가입 가능합니다.
- 사업 참여 중 타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타 시.도 이전 시 전출일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 선정이후 중위소득 변동이 있더라도 해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