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행복주택 이란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에게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시세보다 대략 60-80%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시기에 공공임대로 보증금 날라갈 걱정이 없으니 아래에서 잘 확인하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행복주택 특장점은?
우선 청년행복주택의 특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을 목적으로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나 청년 또는 대학생등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계층에게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구매력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노후되고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 소통과 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해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는 점입니다.
청년행복주택 조건?
청년행복주택 입주대상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산단근로자 등 입니다.
소득조건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경우입니다. 물론, 무주택자 입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 기준으로 100% 약 671만원이며 120%로 약806만원 입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입니다.
2. 자산
* 대학생(본인)일 경우 총자산이 8500만원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일 경우 총자산은 29,900만원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일 경우는 총자산 36,100만원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입니다.
* 그 외로는 총자산이 36,100만원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입니다.
계층 | 입주자격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미혼자 |
취업준비생 |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 |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39세 이하이며 미혼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퇴직한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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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자 | |
고령자 | 만65세 이상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근로자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과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이 근무중이거나 1년이상 근무예정중인 자 |
- 임대기간 및 주택규모
- 임대 최대기간은 대학생과 청년 및 산업단지근로자일 경우 6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68%
-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자는 무자녀는 6년, 자녀1명이상일 경우 1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80%
- 청년과 사회초년생은 6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72%
-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및 기존거주자는 2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고령자는 76%, 주거급여수급자는 60%
주택규모는 전용 60m2 이하이며 2년단위로 계약체결하며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현장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 접수로 청약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H청약 홈으로 방문하여 로그인 후 청약신청을 합니다.
국토부와 LH에서 함께 운영하는 사이트 마이홈에서 청년행복주택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중인 단지들을 전체적이게 볼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홈페이지나 1611-7700로 전화하여 당첨자 명단발표
4.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임대차계약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합니다.
청년행복주택 보증금대출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대게 정부지원상품을 이용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기에 시중보다 이율이 낮으니 혜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