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작년이랑 달라진 점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4년 5월 29일부터 접수시작을 하였고 7월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이번 2024년에는 23년과 달라진점이 또 무엇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B.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지원금액: 세대 평균 36만7천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단가

구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원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바우처 314,000원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지원액 367,000원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하절기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소멸처리됩니다.
    • 동절기바우처 일부 최대 4만5000원을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으며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 후 다시 신청해지를 원한다면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4. 사용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5.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2025년 5월 25일

  • 하절기바우처
    • 무조건 요금차감입니다.
    • 사용기간: 24년 7월 1일~24년 9월 30일까지
    • 전기 에너지원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24년 10월 1일~25년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24년 10월 4일~25년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잔액조회

1.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1600-3190 문의하면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2. 잔액조회: 발급받은 바우처에 잔액이 남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잔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2024년 달라진점 알아보기!

  1. 23년은 사용기간이 다음해 4월까지였다면 24년에는 내년 5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2.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단가도 상향하여 23년에는 34만7000원이었다면 24년은 36만7000원이 됐습니다.
  3.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할수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23년에는 하절기바우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처리 됐으나 24년에는 하절기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동절기로 이월 가능토록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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