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하는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하는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과 상병급여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과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의 희망이 아닌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입니다.
- 실업 급여 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입니다.
- 실업 급여 자격 신청 전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내 실업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는지의 계산법
실업 급여의 계산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험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5년 이상 | 270일 |
3년이상~5년미만 | 210일 |
2년이상~3년미만 | 150일 |
1년이상~2년미만 | 120일 |
180일 이상~1년미만 | 90일 |
상한액은 2023년 기준으로 1일 66,000원 이고, 하한액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1일 61,568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1일 평균임금은 대략6,7000원에 60%인 40,200원이므로 하한액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소정일수가 90일이라고 한다면 61,568 * 90 = 554만1120원 을 3개월간 월 184만7040원 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에 들어가서 가입 후 로그인 하고 내 이력서 관리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똑같이 로그인 하시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모두 이수하셨으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받기가 힘든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고용센터에서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후 수강신청 및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의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선택후 신청서 작성후 제출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팁5개!!
- 구직급여는 퇴직 바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더이상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시작 후 일주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르바이트 수입이 평균임금의 80%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며, 매월 수입과 근로일수를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