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특징 5가지와 조건 및 한도

신생아특례대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신생아를 2년이내에 출산한 가구와 미혼모도 상관없이 금융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저출산을 막기위해 예산을 17조 5900억의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어떤 융자상품의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특징 5가지와 조건 및 한도

 

신생아특례대출 특징

1. 신생아특례대출의 특징은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요건을 완화하는 목적이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5년간 지원해주는 조건입니다. 다만 공고일기준으로 2년이내에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해당합니다. 허나, 전세자금은 4년간 지원해줍니다.

 

2. 특례대출실행 후 추가로 자녀 출산했을 경우 1명당 0.2% 추가로 우대를 적용하며 5년 늘어나며 전세대출은 4년 늘어납니다. 특례기간의 상한은 총 15년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는 1명당 0.1%의 우대금리를 더 줍니다.

3. 2022년이 아닌 출산장려정책이기에 당연 2023년 1월 1일 후 출생한 아이이면 신청가능하고 혼인신고 없이 출산했을 경우에도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가구도 가능합니다.

 

4. 대환은 1주택이어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5. 2024년 1월29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의 은행과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및 한도

구분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1인자녀 기준)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8500만~1억3천만원 2.7-3.3% 7500만~1억3천만원 2.3-3.0%

 

1.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이지만 미혼모나 미혼부라도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산기준은 역시 부부합산이며 주택구입일 경우 5억 600만원에서 4억 6900만원으로 수정되었고, 전세자금일 경우 3억 6천1백만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3.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에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며 대략 30-35평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수도권 지역 제외)

4. 대출한도는 주택구입일 경우 5억원이내이며 전제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5. 대출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1.6-3.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1.1-3.0% 이내로 금리가 가능합니다.

  • 특례대출 기본 5년 후에는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특례대출금리에서 0.55%를 가산하고, 연소득이 85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월별 금리중에 최저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연4%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곧 종료되며 신생아특례대출로 이어질 상황이나, 신생아 출산이라는 조건이 따르기에 대상이 적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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