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등 총정리! (2024)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된다면 올해 6월 말부터 지급이 되니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마다 최대 지급가능 금액도 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입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1.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원

2.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원

3.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원

  • 안내문의 신청금액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실제 가구, 재산, 소득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는 반드시 입력해야하며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계좌 또는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도 신청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 이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하며 3가구로 구분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이며 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인 경우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종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 경우 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표에 있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나, 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3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3.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도 상향됐습니다. 이리하여 수급대상자 가구가 약 47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재산요건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태가 있어도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신청은 2가지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합니다.

1.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15일까지 / 지급일: 6월 말

2. 2023년 정기분

신청기간: 2024년 5월1일~31일까지 / 지급일: 9월 중

3.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4년 9월1일~19일까지 / 지급일: 12월 중

4. 기한 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12월 2일까지

 

신청 시 유의할 점

  1. 기한 후 신청 했을 경우 10%를 제외하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세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금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이 환수됩니다.
  3.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ARS 1544-9944 전화하여 주민등록증과 통장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2.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을 클릭 후 본인 인증 하고나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3.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시면 바로 중앙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보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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