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버팀목든든주택 1차 모집신청자격

2024년도 청년들 주거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번 광주 버팀목든든주택은 50가구에게 공급하오니 빠르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광주 버팀목든든주택 신청

 

광주 버팀목든든주택?

버팀목든든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02일~ 마감될때까지입니다.

  • 공급주택은 2곳의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1. 동구 불로동 135 (주거형 오피스텔)
  2. 광산구 쌍암동 673-3 (주거형 오피스텔)

이 공급주택의 장점은 TV, 세탁기, 에어컨은 옵션이며 2년간 무상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1번지역은 매월 관리비 포함하여 월8만원이며 2번 광산구 지역은 매월 관리비 포함하여 월6만원이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및 버팀목든든주택 선정결과에 따라 대출금이자를 4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LH는 제외이며 중기청, 카카오, 버팀목 등 기타 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세 보증보험도 자동가입됩니다.

 

버팀목든든주택 자격은?

버팀목든든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있거나 전입예정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1. 연령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40세 미만인 청년
  2. 소득기준은 미혼일 경우 본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합니다.
  4.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5.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예)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6.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는 가능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며 신청인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7.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는 불가합니다.
  • 대출 중복허용이 가능한 경우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버팀목든든주택 신청

버팀목든든주택신청은 샘플하우스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하며 샘플하우스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됩니다.

  1. 예약접수처인 062)600-8817 또는
    아래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방문접수 등록하시면 됩니다. 샘플하우스 관람시간은 월~일 가능하며 오전 9:00~오후 6:00 입니다.


샘플하우스 방문접수 바로가기
 

2. 샘플하우스 관람후에는 대출 가능 여부 및 가능액 등 상담진행을 받습니다.

3. 본인이 원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대상 선정한 후 대출 자격 및 담보평가 진행합니다.

4.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전세보증서를 발행합니다.

5. 대출 심사, 보증서 발행 및 신청서를 은행에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이 되며 임대인계좌에 입금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아래 기일 중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다만,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