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이어 광주광역시는 2024년에도 1월24일부터 광주거주하는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한 광주청년드림수당 1기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생애 1회만 기회가 있으며 모집인원이 정해져있으므로 일찍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자격조건
- 연령: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기에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만19세~30세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지원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기준으로 150%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니 아래 표를 확인바랍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3. 학력: 최종학력기준은 졸업자와 중퇴 및 제적자로 학력은 무관합니다.
- 재학생, 졸업예정자, 휴학생, 유예자, 야간대학교는 제외입니다.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가능합니다.
4. 지원제외 대상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인경우
- 주30시간이상 상용근로자인경우
- 시 유사사업참여 중인자인 경우 (일경험드림, 청년13통장, 교통수당드림 등)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인 경우
-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유사한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 등
- 2018년 이후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생애 1회지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등 참여중인 자
청년드림수당 지원과 신청방법
- 올해 지원대상은 1500명으로 2회에 걸쳐 지원할수 있습니다. 1회는 800명이며 1월 24일~2월 5일까지 모집하며 2기는 700명으로 5-6월중 추가 모집합니다. 무조건 온라인 신청이며 2월 5일 18:00 후에는 접속이 불가하니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선정자 발표는 2월 28일 예정이며 광주시 누리집 또는 선정자에게 개인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최종선정자 온라인 예비교육은 2월29일-3월6일까지입니다.
3. 신청방법: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신청클릭. 서류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4.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2024년 광주청년드림수당 공고일은 1월18일 입니다.
- 필수서류가 많으니 잘 확인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구직활종계획서, 주민등록표 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선정이 되면 구직활봉비로 월50만원씩 5개월간 250만원이며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은 의무 프로그램으로 1회 제공됩니다.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1개월차는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수당 선 지급되며 1개월차 이후에는 구직활동보고서 및 취.창업 여부, 주소지 등 확인 후에 지급됩니다.
청년드림수당 유의사항
- 서류제출시 유의할점이 있습니다. 사진은 pdf, jpg 파일만 가능, 휴대폰이나 컴퓨터화면 캡처는 카메라 촬영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드림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청년드림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은경우는 지급중지됩니다.
- 온라인 예비교육 미이수, 신청 후 취업 또는 창업, 타사업 참여, 수급 등 지원자격 제외대상일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 매월 50만원이 지원되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 청년드림수당 카드는 일반카드처럼 인터넷 결제에도 사용가능하지만 주류판매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청년드림수당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주거, 의료급여는 참여가능하나 카드에 금액을 받게되면 이를 소득으로 책정하여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의료급여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