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드림수당 신청해서 월50만원 받기!

2023년에 이어 광주광역시는 2024년에도 1월24일부터 광주거주하는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한 광주청년드림수당 1기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생애 1회만 기회가 있으며 모집인원이 정해져있으므로 일찍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청년드림수당 신청과 유의사항

 

광주청년드림수당 자격조건

  1. 연령: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기에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만19세~30세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지원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기준으로 150%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니 아래 표를 확인바랍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3. 학력: 최종학력기준은 졸업자와 중퇴 및 제적자로 학력은 무관합니다.

  • 재학생, 졸업예정자, 휴학생, 유예자, 야간대학교는 제외입니다.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가능합니다.

 

4. 지원제외 대상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인경우
  • 주30시간이상 상용근로자인경우
  • 시 유사사업참여 중인자인 경우 (일경험드림, 청년13통장, 교통수당드림 등)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인 경우
  •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유사한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 등
  • 2018년 이후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생애 1회지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등 참여중인 자

 

청년드림수당 지원과 신청방법

  1. 올해 지원대상은 1500명으로 2회에 걸쳐 지원할수 있습니다. 1회는 800명이며 1월 24일~2월 5일까지 모집하며 2기는 700명으로 5-6월중 추가 모집합니다. 무조건 온라인 신청이며 2월 5일 18:00 후에는 접속이 불가하니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선정자 발표는 2월 28일 예정이며 광주시 누리집 또는 선정자에게 개인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최종선정자 온라인 예비교육은 2월29일-3월6일까지입니다.

3. 신청방법: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신청클릭. 서류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신청 바로가기

4.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2024년 광주청년드림수당 공고일은 1월18일 입니다.

  • 필수서류가 많으니 잘 확인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구직활종계획서, 주민등록표 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선정이 되면 구직활봉비로 월50만원씩 5개월간 250만원이며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은 의무 프로그램으로 1회 제공됩니다.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1개월차는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수당 선 지급되며 1개월차 이후에는 구직활동보고서 및 취.창업 여부, 주소지 등 확인 후에 지급됩니다.

 

청년드림수당 유의사항

  1. 서류제출시 유의할점이 있습니다. 사진은 pdf, jpg 파일만 가능, 휴대폰이나 컴퓨터화면 캡처는 카메라 촬영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2.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드림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4. 청년드림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은경우는 지급중지됩니다.
  5. 온라인 예비교육 미이수, 신청 후 취업 또는 창업, 타사업 참여, 수급 등 지원자격 제외대상일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6. 매월 50만원이 지원되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7. 청년드림수당 카드는 일반카드처럼 인터넷 결제에도 사용가능하지만 주류판매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청년드림수당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8. 주거, 의료급여는 참여가능하나 카드에 금액을 받게되면 이를 소득으로 책정하여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의료급여는 유지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