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 총정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 ‘2025년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도에서 각각 5만 원씩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 3년간 유지 시 총 72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신청 및 혜택

  1. 신청기간 및 인원
    •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화) 09:00 ~ 5월 23일(목) 18:00
    •모집인원: 600명
  • 이번 사업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A. 특히, 청년이 신청하기 전에 소속 기업이 먼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등록
•개인사업자: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법인사업자: 해당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 기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등록하면, 해당 기업명으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B.청년 신청
•기업 등록이 완료된 이후, 청년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기업이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속 기업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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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연령: 만 18세 ~ 45세 이하 (1980~2007년생)
•거주지: 강원도 내 주소지 보유
•재직조건: 강원도 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조건: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지급금액 및 적립 구조‘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고, 기업과 강원도가 각각 5만 원씩 지원하여 총 월 2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적립 기간은 **3년(36개월)**이며, 총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립 주체 월 적립금 36개월 총액
청년 근로자 10만원 3,600,000원
참여 기업 5만원 1,800,000원
도+시군 지원금 5만원 1,800,000원
총액 20만원 7,200,000원 (+이자)

※ 이자는 본인과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지자체 지원금은 이자 제외

3. 신청 자격 소득기준 안내

  • 이 사업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하므로, 반드시 본인과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야합니다.
  •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5888,020 130,000내외 110,000내외
2인 5,898,987 180,000~190,000 160,000대
3인 7,538,030 약 230,000 이상 2000,000이상

※ 실제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으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정확한 중위소득표 및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기준중위소득표 자세히 보기

4. 확인방법

  • 선정자는 2025년 6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청,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발표 이후 근로자와 기업은 개별 계좌 개설 및 약정을 체결하고 적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립 현황과 적립금 내역,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 해지 및 만기 조건 충족 여부, 지급 대상 확인 등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유의사항

  1. 적립 중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와 기업 합산 미납 횟수가 5회 이상일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3회 + 기업 2회 미납 = 총 5회 → 해지 사유 발생한 경우 미납한 달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매칭되지 않으며, 납입 복구도 불가능합니다.
  2. 중도해지 시 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귀책(자발적 퇴사, 미납, 전출 등): 본인 납입금 +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
    2. 업 귀책(휴업, 임금체불 등): 본인 + 기업 납입금 + 지원금 + 발생 이자 전액 지급
    3. 특별해지(사망, 출산 등): 본인, 기업 납입금 + 지원금 + 이자까지 모두 지급
    4. 귀책 사유별 지급 차등은 계약 약정서 기준에 따릅니다.
  3. 중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1. 퇴사 사유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요. 자발적 퇴사나 미납 5회 이상이면 중도해지되고, 지원금 일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이 납부를 안 해도 중도해지인가요?
    1. 네, 근로자와 기업 합산 5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5. 다른 청년 적금 사업과 중복 가능할까요?
    1.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6. 적립 중지 및 연장 가능할까요?
    1. 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적립 중지 신청 가능
    2. 최대 6개월, 1회에 한해 허용
    3. 중지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 유예된 회차는 나중에 추가 납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즉, 기간 연장이나 회차 보완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계획적으로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7. 신청 전 꼭 확인하기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 가능)
•근로계약서 보유 여부
•본인 통장 개설 가능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서류 준비
•3년간 재직 가능 여부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8. 금융교육 필수입니다. 온라인 또는 도에서 지정한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증 또는 이수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적립 기간 동안 연 1회, 총 3회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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