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이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수 있는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조기수령 신청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만18세부터 59세는 소득활동이 있을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 들어서 일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사망, 장애를 입거나 사고를 당했을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는걸까? 당연 연금을 받을 노령인구는 증가하나 낮아진 출산율로 연금을 내는 청년인구는 감소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불안감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4가지는?
- 당연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
- 60세 이하 신청할 시 연금보험료도 납부해야합니다.
-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을 다 채우지못하고 퇴사했을 경우는 못받을까요? 아닙니다. 납입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60세 이전에 임의가입자로 가입신청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여 나머지 기간을 다 채우게 된다면 국면연금 수령조건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현재 이미 54만명이 임의가입자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 무직자, 학생 또는 전업주부도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만18세 이상이면 가입조건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합니다.
4. 소득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받기 전 소득기간 3년간의 평균 소득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283만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할경우 세전으로 4,47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평균소득금액도 바뀌게 되니 확인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지급율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수령과 조기수령나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15%까지 오르게되면 연금 지급나이는 더 지연될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일반수령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수령 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반 지급개시 연령의 5년전에 수령가능하나 1년마다 6% 감액이따르고 5년일찍 받게 될경우 30%감액된 지급률로 받게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 만58세 | 만59세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조기수령 반대로 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기수령은 당연 혜택이 있으며 일반 수령나이에서 1개월 연기할때마다 0.6% 가산되고 최대연기 년수는 5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국번없이 1355로 전화걸어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할경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로그인하여 사이트 중간에 “연금/일시금청구” 클릭하시어 대상자 여부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일경우 청구서를 모두 작성하시고 계좌번호 입력하고 완료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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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은?
- 장점
- 연금수급연령보다 5년 빨리 수령하게 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기에 노후를 안정적이게 보낼 수 있습니다.
- 단점
- 년도에 맞는 지급률에 따라 수령하기에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 연금수령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게됩니다.
-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될경우 연금액이 또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