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2025년 모집이 시작됩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제출서류 등 복잡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 5. 31.(금) 09:00 ~ 6. 17.(월) 18:00
- 2.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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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신청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만 42세) -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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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상태: 현재 근로 중인 청년 (직장인, 아르바이트, 특고, 자영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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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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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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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외국인 등)는 신청 불가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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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4년 5월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20%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2,675,000원 | 95,183원 | 24,266원 | 95,712원 |
| 2인 | 4,420,000원 | 157,035원 | 109,860원 | 158,960원 |
| 3인 | 5,658,000원 | 202,377원 | 152,948원 | 205,281원 |
| 4인 | 6,876,000원 | 247,170원 | 205,217원 | 251,147원 |
| 5인 | 8,035,000원 | 289,638원 | 254,448원 | 296,718원 |
| 6인 | 9,143,000원 | 324,452원 | 291,356원 | 336,105원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 및 신청방법
- 지원 내용
2년 뒤 580만원 만들기,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청년통장이나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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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저축액: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 (총 240만 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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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금: 총 340만 원 (현금 24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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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수령 총액: 580만 원 수령 가능 (단,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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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사용 용도: 주거, 결혼, 교육비, 창업, 대출 상환 등 자산 형성 목적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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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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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총 6,300명
※ 마감일(6.17) 18:00 이후 접수 불가 및 수정 불가, 신청 완료 시점 기준으로 접수 인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3. 제출 서류
-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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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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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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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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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확인서류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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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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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확인용, 과거주소 4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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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근로 확인서류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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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공기관 계약직은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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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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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지원 확인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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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4년 5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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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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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미납 시에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4. 신청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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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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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자산형성사업(청년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참여자 또는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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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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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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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향락업소 및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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