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 ‘2025년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도에서 각각 5만 원씩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 3년간 유지 시 총 72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신청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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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인원•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화) 09:00 ~ 5월 23일(목) 18:00•모집인원: 600명
- 이번 사업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A. 특히, 청년이 신청하기 전에 소속 기업이 먼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등록
•개인사업자: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법인사업자: 해당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 기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등록하면, 해당 기업명으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B.청년 신청
•기업 등록이 완료된 이후, 청년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기업이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속 기업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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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연령: 만 18세 ~ 45세 이하 (1980~2007년생)
•거주지: 강원도 내 주소지 보유
•재직조건: 강원도 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조건: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지급금액 및 적립 구조‘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고, 기업과 강원도가 각각 5만 원씩 지원하여 총 월 2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적립 기간은 **3년(36개월)**이며, 총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립 기간은 **3년(36개월)**이며, 총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립 주체 | 월 적립금 | 36개월 총액 |
---|---|---|
청년 근로자 | 10만원 | 3,600,000원 |
참여 기업 | 5만원 | 1,800,000원 |
도+시군 지원금 | 5만원 | 1,800,000원 |
총액 | 20만원 | 7,200,000원 (+이자) |
※ 이자는 본인과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지자체 지원금은 이자 제외
3. 신청 자격 소득기준 안내
- 이 사업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하므로, 반드시 본인과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야합니다.
-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3,5888,020 | 130,000내외 | 110,000내외 |
2인 | 5,898,987 | 180,000~190,000 | 160,000대 |
3인 | 7,538,030 | 약 230,000 이상 | 2000,000이상 |
※ 실제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으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정확한 중위소득표 및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기준중위소득표 자세히 보기
4. 확인방법
- 선정자는 2025년 6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청,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발표 이후 근로자와 기업은 개별 계좌 개설 및 약정을 체결하고 적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립 현황과 적립금 내역,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 해지 및 만기 조건 충족 여부, 지급 대상 확인 등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유의사항
- 적립 중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와 기업 합산 미납 횟수가 5회 이상일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3회 + 기업 2회 미납 = 총 5회 → 해지 사유 발생한 경우 미납한 달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매칭되지 않으며, 납입 복구도 불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귀책(자발적 퇴사, 미납, 전출 등): 본인 납입금 +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
- 업 귀책(휴업, 임금체불 등): 본인 + 기업 납입금 + 지원금 + 발생 이자 전액 지급
- 특별해지(사망, 출산 등): 본인, 기업 납입금 + 지원금 + 이자까지 모두 지급
- 귀책 사유별 지급 차등은 계약 약정서 기준에 따릅니다.
- 중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퇴사 사유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요. 자발적 퇴사나 미납 5회 이상이면 중도해지되고, 지원금 일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납부를 안 해도 중도해지인가요?
- 네, 근로자와 기업 합산 5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다른 청년 적금 사업과 중복 가능할까요?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 적립 중지 및 연장 가능할까요?
- 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최대 6개월, 1회에 한해 허용
- 중지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 유예된 회차는 나중에 추가 납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즉, 기간 연장이나 회차 보완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계획적으로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7. 신청 전 꼭 확인하기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 가능)
•근로계약서 보유 여부
•본인 통장 개설 가능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서류 준비
•3년간 재직 가능 여부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8. 금융교육 필수입니다. 온라인 또는 도에서 지정한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증 또는 이수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적립 기간 동안 연 1회, 총 3회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