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으로 총 4분기가 있으며 각 분기마다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3분기 신청기간이니 바로 경기도민이라면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용
최대 4분기 지원을 하며 분기별 25만원 지급합니다. 대신 현금지급이 아니며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므로서 단순히 청년을 위한 정책보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것도 목적이라고 봅니다.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24세 청년이며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 지급일정
- 3분기 신청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9.7.2~’00.7.1
- 신청기간: 2024.8.29 ~ 2024.9.30
- 지급일: 2024.10.20
- 4분기 신청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9.10.2~’00.10.1
- 신청기간: 2024.10.31 ~ 2024.11.29
- 지급일: 2024.12.20
- 3분기 신청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 시흥: 모바일 ‘지역상품권chak’, 김포: 김포페이
- 그외 시군: 수령한 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앱에 카드 등록 (자세한 문의 1899-7997)
- 사용처: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는 거의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궁금점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수 없는 경우 대리인(부모, 배우자)이 신청가능하며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지참하면 됩니다.
-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4년 7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하면 됩니다.
- 2023년 4분기 지급대상자: ‘99.7.2~’99.10.1
- 2024년 1분기 지급대상자: ‘99.7.2~’00.1.1
- 2024년 2분기 지급대상자: ‘99.7.2~’00.4.1
3.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잡아바어플라이 사이트), 기존 수령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했기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3분기 신청바로가기
4.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23년 4분기~’24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위에 언급했듯 소급신청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증명서 첨부(24년 8월29일~9월30일 발급본)
5.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할때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수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6. 접수기간 중 개명했거나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변경을 해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7.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024년 3분기 수령불가합니다. 단, 신청기간 중 2곳 이외의 시군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9.15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8.20~9.14에는 신청가능하나 9.15~9.30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반대일 경우 신청날짜도 반대로 생각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