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만 진행했던 임산부 교통지원이 인천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출산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출산 환경조성을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산문제로 여주, 안성, 가평 이렇게 지원됩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 혜택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합니다.
-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와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합니다.
- e음 기본카드에 수당을 지급하기에 발급신청해야합니다.
- 신청대상
- 2024년01.01 기준의 임산부
-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산부
- 2024.1.1 기준 임신중인 임신부 또한 2024.1.1 이후에 임신자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3월 출산자는 2024년 6월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2024년 4월 이후 출산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동일)
예를들어 2024년 4월 11일 출산자의 경우 2024년 7월 9일까지 거주요건이 충족됐을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이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3군데는 모두 오프라인입니다.
* 온라인
1.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임산부 등록을 우선 합니다.
맘편한 임신서비스 신청하기
2. 등록 후 정부24에 임산부 교통비지원에서 신청
임산부교통비지원 바로가기
* 오프라인: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합니다.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 유의사항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해야합니다. 단, 남편 및 부모 명의 휴대폰으로 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은 안드로이드앱 이용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은 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