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두배청년통장 총정리! 대전 청년 최대 1000만원 이상 자산만들기!

기존에 부산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2024년에는 전북이 3월에 시작했고 대전도 미래두배청년통장 이라는 이름으로 5월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대전에 사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00명 모집한다니 바로 신청하세요!!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미래두배청년통장 내용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4개월 또는 36개월 저축했을 경우 만기시 1+1+이자로 준다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어 15만원씩 36개월 저축했을 경우 540만원+540만원+이자로 1,080만원 이상 받게 됩니다.

1. 선정인원: 1000명

2.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 ~ 2024년 5월 16일 까지입니다.

3. 선정기준: 소득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4.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근로확인서 등 입니다.

5. 신청방법: 무조건 온라인이며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미래두배통장 바로가기
 

6.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결정이며 이자는 2.8% 예정이며 변동가능합니다. 진행중일때 유형 변형 불가입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월저축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급액 총 수령액
가형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나형 10만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다형 15만원 24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라형 15만원 36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이자

미래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1. 대상: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며, 18세~39세 이하입니다. 주민등록상 1984.4.23~2006.4.22

2.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1.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024.1.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자)
  2.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운영중인 사업소득자(최소 2023.10.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있는 근로계약근로자(최소 2024.1.22부터 연속하여 근로중인 자)
  4.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3. 소득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경우 신청불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4. 신청 제외대상이 있으니 확인 꼭 바랍니다.

  1.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해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2. 미래두배 청년통장(전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현재사업에 참여중인 자) 및 기 수혜자(만기 지급된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8. 중복가입 가능: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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