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제도입니다. 구직중 일정기간동안 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입니다. 지금바로 대상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2가지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에는 2가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 요건심사형
– 연령은 15세~69세
–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은 4억원이하 (18세~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 연령은 18세~34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은 무관
가구중위소득은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몇%인지 아래 표로 확인하기바랍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가, 건설일용직, 미혼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 지역 등 이직자 등
–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100% 이하인 사람
단,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원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대상이 됐다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4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합니다.)
– 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2유형에는 1유형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훌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워크넷에서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되어 알림이 갑니다.
3.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받고,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세웁니다.
반드시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은 필수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1차수당을 받습니다.
5. 이 후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6.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최소2개이상 이행하면 2회~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 미취업자인 경우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해주며 취업자들은 장기 근속 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여 1년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6개월간 근속했을 경우 1회차에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 또한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로 가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등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 취업지원 또는 지급주기 기간중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니 주의바랍니다.
– 신고의무도 이행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