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제도입니다. 구직중 일정기간동안 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입니다. 지금바로 대상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2가지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에는 2가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 요건심사형

– 연령은 15세~69세

–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은 4억원이하 (18세~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 연령은 18세~34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은 무관

 

가구중위소득은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몇%인지 아래 표로 확인하기바랍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가, 건설일용직, 미혼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 지역 등 이직자 등

–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100% 이하인 사람

단,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원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 참여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사람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대상이 됐다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4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합니다.)

– 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2유형에는 1유형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훌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 워크넷에서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되어 알림이 갑니다.

3.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받고,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세웁니다.

반드시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은 필수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1차수당을 받습니다.

5. 이 후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6.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최소2개이상 이행하면 2회~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 미취업자인 경우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해주며 취업자들은 장기 근속 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여 1년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6개월간 근속했을 경우 1회차에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 또한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로 가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등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 취업지원 또는 지급주기 기간중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니 주의바랍니다.

– 신고의무도 이행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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